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사업주 甲과 근로자 乙은 업종별 차등기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
-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에 의하여 甲, 乙의 기본권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과 乙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甲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④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사업주로서는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⑤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으로 인해 乙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i)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자기관련성·일반국민 수범자성)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지문①), 제14조 제1항(지문②),
(ii) 주 52시간 상한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가 제한하는 기본권의 범위 — 사용자·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지문③), 재산권 침해 부정(지문④),
(iii)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에 일할 자리·일할 환경 권리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지문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판례 — 헌재 2024. 2. 28. 2019헌마500
본 문제의 정면 출제 결정.
가. 적법요건 (각하)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 (기각) — 제한되는 기본권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사용자에게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본안 (기각) — 과잉금지원칙 위반 부정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여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2019헌마500 결정 원문
근로의 권리 관련: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은 헌재 일관된 판시(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등). 다만 헌재는 본 사안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 오히려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공익 실현. 따라서 ⑤의 결론("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은 헌재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근거 |
|---|:---:|---|
| ① | O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무를 정한 권한규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없음 → 각하. |
| ② | O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을 정한 조직규범. 일반국민 수범자 ✗ → 각하. |
| ③ | O | 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사용자·근로자 모두의 계약의 자유 +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헌재의 정확한 분류. |
| ④ | O | 사업상 어려움은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제한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 → 재산권 침해 아님(헌재 일관된 입장). |
| ⑤ | X | 근로의 권리에 '일할 자리·일할 환경 권리'가 포함된다는 일반론은 맞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은 헌재 2019헌마500이 명시적으로 부정. 오히려 근로자의 휴식 보장 = 근로의 권리(일할 환경) 보호 측면이 강하다.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번.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시정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자의 정당한 형성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500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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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헌법소원 적법요건의 3가지 함정 — ① 권한규범(공권력 발동 권한을 정한 규범, 기본권 직접 영향 ✗ → 각하), ② 조직규범(기관 구성·운영 규범, 일반국민 수범자 ✗ → 각하), ③ 자기관련성(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인 → 각하). 본안 심사로 넘어간 경우 → 제한되는 기본권 분류(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재산권·근로의 권리)와 과잉금지원칙 심사. 헌재 2019헌마500은 이 5단계 도식의 모범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