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 ③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조문과 판례를 묻는다. 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승인·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상법 제723조 제3항), ②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인지), ④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⑤ 제3자가 배상받기 전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제724조 제1항)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변제·승인·화해를 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동의 없는 변제 등에 대한 면책약정)가 있는 경우라도, 그 변제·승인·화해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23조 제3항).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면책약정의 효력을 제한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지문은 조문과 일치하여 옳다.
②. 옳지 않음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으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3자(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보험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그 집행공탁이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것일 뿐 제3자의 직접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판결요지 [라])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표준판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와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례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92다2530·2003다6774). 그 결과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2조의 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6조)에 따르게 된다. 지문은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라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92다2530·2003다6774)는 제3회 제43번·제4회 제66번·제7회 제51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옳지 않음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 따른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예: 과실상계, 소멸시효, 책임제한 등)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지문은 이러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보험자는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제3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는 물론 '일부'라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여 다른 곳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문은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한 변제·승인·화해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면책약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상법 제723조 제3항)은 옳다. 반면 ②(집행공탁으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③(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92다2530·2003다6774), ④(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⑤(제3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일부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함, 상법 제724조 제1항)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