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 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시효중단, ② 피해자가 자기 보험자의 구상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다툰 경우의 시효중단, ③ 채권자대위소송이 소각하된 뒤 6월 내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 재소한 경우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④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 시기, ⑤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시효중단의 발생 시점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각 지문 검토
①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당연무효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항소하였더라도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 부적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그 소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4다34041)는 제13회 민사법 제5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피해자 甲이 보험자 丙의 구상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가해자 乙의 과실을 적극 다툰 것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소외 회사(보험자)가 피고(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 보조참가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한 경우의 재판상 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보험자 丙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甲이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툰 것은 甲이 재판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그 보조참가로 중단된다. 시효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같은 내용의 대위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판결요지 [1][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 丁, 戊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0)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권리주체인 채무자 乙에게 발생한다. 甲의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되어 그 시효중단 효력은 일단 소멸하나(민법 제170조 제1항), 그로부터 6월 내인 2019. 6. 14. 다른 채권자 丁이 같은 피대위채권에 관하여 다시 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甲의 대위소송 제기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문은 옳다.
④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고,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당사자가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 주장을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2019. 7. 9.)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급명령의 신청과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급명령 신청은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은 재판상 청구이므로, 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2019. 7. 9.)에 발생한다. 이의신청 시(2019. 9. 10.)에 발생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시효중단은 채무자에게 발생하고, 소각하되어도 6월 내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 재소하면 최초 대위소송 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2010다80930). 반면 ①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당연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2014다34041), ② 피해자의 보조참가는 재판상 청구로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며(2012다105314), ④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충분하고, ⑤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은 이의신청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발생하므로(2011다54686)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