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②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 ④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가압류·압류·전부명령 — ① 양도금지 특약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집행채권자 악의 여부와 무관), ② 집행권원 있는 전부명령 + 집행채권 소멸 심리 가부, ③ 임대차보증금 전부 후 임대인 미이행 →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④ 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 ⑤ 압류 후 일부 변제 + 후속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양도금지 특약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 집행채권자 악의 여부와 무관, 유효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일지라도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으로 환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집행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양도금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임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는 효력은 없다(채권자 보호). 따라서 집행채권자(전부채권자)의 선·악과 관계없이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2001다3771). 본 지문은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무효”라고 단정하여 잘못. 본 문제의 함정.
② ○ — 집행권원 있는 전부명령 → 집행채권 소멸 심리 ✗
전부명령은 ‘집행권원의 존부’를 전제로 발령된다. 일단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후의 전부금청구 소송에서는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4)가 아닌 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집행권원과 그 집행에 대한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이며, 일반 전부금청구 소송의 법원은 집행권원의 적법성·집행채권의 소멸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소송경제 + 집행권원의 안정성).
③ ○ — 임대인 미이행 → 임차인 점유 = 불법점유 ✗
임대차보증금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현실적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36)에 따라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임대인이 이를 주장·증명해야 함).
본 지문 → 옳다.
근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 동시이행관계. 임대인이 자기 의무 이행 없이 임차인 점유의 불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④ ○ — 가압류 후 합의해제 → 대항 ○ (특별한 경우 제외)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동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채무자(가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처분’을 금지하지만, ‘기초 법률관계 자체의 해제·해지’까지 막는 효력은 없다. 다만 ‘오로지 가압류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예외).
⑤ ○ — 압류 후 일부 변제 → 후속 압류채권자에 대해 유효
압류 후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피압류채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선행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민사집행법 §227 ①), 그 후 별도로 압류명령을 받은 ‘후속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채무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그 한도에서 후속 압류는 미치지 못한다(통설/판례).
본 지문 → 옳다.
근거: 압류는 ‘각자의 압류명령마다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 압류 송달 후 후속 압류 송달 전에 한 변제는, 후속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한 채무’이므로 그에 대해 효력 주장 ✗.
결론
정답은 ①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양도금지 특약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 집행채권자 악의 여부와 무관, 유효 (2001다3771 — 본 문제의 함정), ② 집행권원 있는 전부명령 + 전부금청구 = 집행채권 소멸 심리 ✗, ③ 임대인 미이행 → 임차인 점유 = 불법점유 ✗ (동시이행), ④ 가압류 후 합의해제 → 원칙 대항 ○ (특별한 경우 ✗), ⑤ 압류 후 일부 변제 → 후속 압류채권자에 대해 유효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