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④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가장(통정허위표시) 채권양도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성, ②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③ 압류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한 변제의 대항력, ④ 피압류채권을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범위, ⑤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8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가장 양도된 채권을 압류·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8):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가장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의 지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양도되어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면 이는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위 판례는 가압류권자에 관한 것이나, 압류·추심권자도 동일하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제3자가 선의인 한 채권양도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70041)는 제15회 민사법 제5번, 제10회 제8번, 제7회 제1번, 제2회 제2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 —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판결요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
본 지문 → 옳다.
근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 권능을 줄 뿐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행지체의 일반 법리(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와 일치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47117)는 제5회 민사법 제5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압류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한 변제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같은 조 제1항).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후 압류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이중변제의 위험은 압류를 무시하고 변제한 제3채무자가 부담). 지문은 옳다.
④ ✗ —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고, 판결금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판결요지 [1])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압류채권의 특정: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침(판결금채권에 한정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 것은, 그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실체법상의 채권) 자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 것이고,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어 실제 지급을 명받은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 판례도 그 표시를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효력이 "판결금채권에 한하여" 미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만약 판결금채권에만 한정된다면, 그 소송이 화해·조정·소취하 합의 등으로 끝날 경우 압류가 무력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⑤ ○ —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요건: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해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압류와 상계:압류 당시 양 채권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해야 상계 대항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를 확장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 당시 이미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계로 대항하려면 ⓐ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본다(상계의 담보적 기능 보호). 지문은 이 전원합의체 법리 그대로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45521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제21번, 제13회 제60번, 제5회 제26번, 제4회 제67번, 제3회 제32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정답은 4번. 피압류채권을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 것이지 판결금채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2016다203056), 지문 ④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가장 양도된 채권을 압류·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고(2003다70041), ② 추심명령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며(2010다47117), ③ 압류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27조), ⑤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에는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의 동시·선(先)도래가 필요하다(2011다4552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