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취소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 ④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하자 — ①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② 이사 선임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 + 그 사이 행위의 효력, ③ 취소된 주총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의 부실등기 해당 여부, ④ 이사회결의 무효사유의 주장 시기·주장권자, 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대세효(정답 — ✗).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 상대방의 악의·과실 증명책임은 회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판결요지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이사의 이사회결의 흠결 거래 — 상대방 선의·무과실 시 유효, 악의·과실 증명책임은 회사
지문 ①은 위 판결요지 [3]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 → 옳다.
② ○ — 이사 선임 주총결의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은 결의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고,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자격을 소급 상실하므로 그 사이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
상법 제190조 본문(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취소의 소 등에 준용) —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다만 불소급 규정은 결의취소의 소에 명시적이지 않고, 판례는 결의취소의 소 인용판결의 효력을 소급으로 본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확립된 판례는 주총 결의취소 판결 확정 = 결의 소급 무효 →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자격 소급 상실 →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 자격도 소급 상실 →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칙 무효(다만 표현대표이사 §395 등으로 보호 가능). 지문 ②는 이러한 소급 무효의 일반 법리 그대로 → 옳다.
③ ○ — 취소판결로 무효가 된 주총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39의 부실등기에 해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후속 이사 선임 등기는, 그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 상실된 결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 해당하여 상법 §39(부실등기의 효력)가 적용되는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조
지문 ③은 위 법리 그대로 → 옳다.
④ ○ — 이사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주장 가능
이사회결의는 내부 의사결정이고, 상법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제소기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주총결의 취소의 소는 §376① 결의일부터 2월의 제소기간 ○ vs 이사회결의에는 그러한 규정 없음).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지문 ④는 옳다.
⑤ ✗ (정답)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확정판결은 주총결의 무효확인·취소의 소와 달리 대세효를 가지지 않는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결의취소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90조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및 제378조의 규정은 결의무효확인의 소 및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0조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190 본문(대세효)을 명시 또는 준용하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준용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확정판결은 민사확인소송 일반의 효력 범위에 머물러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세효 ✗). 지문 ⑤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위 법리와 정면 배치 → 옳지 않다(정답).
결론
①·②·③·④는 옳고, ⑤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세효가 있다고 하여 상법상 명문 준용 규정의 부재와 정면 배치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 대표이사 전단 거래행위 (2006다47677 [3]): 내부 의사결정 흠결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회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유효(상대방 보호 + 거래 안전).
-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의 소급효 — 후속 이사회 결의·등기까지 소급 효과 미침; 그 등기는 부실등기(상법 §39, 2002다19797).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대세효 ✗ — 상법은 주총결의 관련 소송에만 §190 본문 명시/준용. 이사회결의에는 민사확인소송 일반의 효력 = 당사자 사이 기판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