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 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총회결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출된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문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계약서에 乙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乙이 아니라 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乙은 자신이 丙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甲은 丙이 乙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해 乙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甲 명의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문서를 교부받아 甲이 아닌 사람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당사자는 그 보충 기재된 내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丙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차용금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가 ‘丁’으로, 채무자가 ‘戊’로, 연대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甲과 乙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법원의 심리 결과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서증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사단법인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의 판단자료와 증명책임, ② 사본에 의한 서증 제출과 원본 부제출의 정당화, ③ 날인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의 증명책임, ④ 백지문서 보충의 증명책임, ⑤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진의(오표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판결요지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단법인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 기재로 판단·의사록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증명
사단법인 측이 의사록을 제출한 이상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은 의사록 기재로 판단하고,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②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판결요지 [4])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때에는 사본을 제출한 신청 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③ 계약서의 날인자가 작성명의인(乙)이 아닌 丙임에 다툼이 없으면 제출자 甲이 丙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판결요지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乙이 아니라 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으면 진정성립의 사실상 추정은 깨어지므로, 그 계약서를 제출한 甲이 丙의 날인이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④ 백지문서를 甲 아닌 사람이 보충한 경우 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보충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판결요지 [3])
…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甲 명의의 날인만 있고 내용이 백지인 문서를 甲이 아닌 사람이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보충이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⑤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와 다른 진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문언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3):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진정한 의사가 인정되면 법원은 문언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에 채권자가 ‘丁’, 채무자가 ‘戊’로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증인신문으로 甲·乙 사이의 소비대차가 인정되고 나아가 연대보증인 丙이 실제 채권자가 甲, 실제 채무자가 乙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법원은 진의에 따라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지문은 "인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로 정답은 5번이다.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일 뿐, 그 기재와 다른 진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문언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丙이 실제 당사자가 甲·乙임을 알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면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87다카3147). 반면 ① 의사록의 증명력과 증명책임(2010다88682), ② 사본 원본 부제출의 정당화(2000다66133), ③ 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2009다37831), ④ 백지문서 보충(2001다11406)의 증명책임에 관한 지문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