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
-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상계항변과 기판력·항소이익·불이익변경금지 — ① 상계로 청구 기각 시 피고의 항소이익, ② 상계로 기각 후 원고만 항소·항소심이 수동채권 자체를 부존재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주문(정답 —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③ 소각하 후 원고만 항소·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 부존재 판단 시 항소 기각, ④ 상계로 기각 확정 후 잔액 후소의 기판력 범위, ⑤ 상계항변 배척 + 청구 전부 인용 확정 후 잔액 후소의 기판력 범위.
각 지문 검토
① ○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 기각된 경우 피고(乙)는 대등액의 자신의 채권이 소멸한 만큼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소이익 ○
상계항변에 의한 청구 기각 판결은 — 주문상으로는 피고 승소(기각)지만, 이유 중 판단된 자동채권(乙의 5천만원 부분) 소멸에는 민소법 §216② 상계항변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 乙은 자동채권 소멸이라는 기판력적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소이익 ○. 지문 ①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 (정답) — 상계로 기각 후 원고만 항소 + 항소심이 수동채권(매매대금) 자체를 부존재로 판단해도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계 판단을 유지한 기각에서 수동채권 부존재 기각으로 변경할 수 없음(피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 ✗ 원고에게 사실상 불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민소법 §415)에 의해 제한된다. ① 1심에서 상계로 기각 → 원고 패소 + 피고의 자동채권 5천만원 소멸에 기판력 ②. 원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수동채권 자체 부존재로 판단하여 판결 취소 후 청구 기각하면 — 결과적으로 피항소인 乙의 자동채권 소멸이라는 기판력적 이익이 사라지게 되어 乙에게 불리하다(원고 입장에서는 결과 동일이나 상계 판단 회피 = 항소이익 있는 변경은 ✗).
판례는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 항소심이 수동채권 부존재로 판단하더라도 그 점만 이유 중에 표시하면서 항소 기각에 그치고, 판결 취소 + 다른 이유의 기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피항소인의 기판력적 이익 보호).
민사소송법 제415조(불이익변경금지)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항소된 청구가 다른 청구와 견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15조
지문 ②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여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정면 배치 → 옳지 않다(정답).
③ ○ —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 +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청구 부존재 판단 → 불이익변경금지상 항소 기각에 그치고 청구 기각으로 변경 ✗
소각하 판결에서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본안에 들어가 청구 부존재(=청구 기각)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 소각하 → 청구 기각은 원고에게 더 불리(전자는 다시 소 제기 가능, 후자는 기판력으로 차단)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상 변경 ✗. 결론적으로 항소 기각에 그쳐야 한다(소각하 판결을 유지). 지문 ③은 위 일반 법리 그대로 → 옳다.
④ ○ — 상계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계 대등액(1억원)에 한정 → 잔액 5천만원 후소에는 기판력 미치지 않음
민소법 §216②에 따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대등액 1억원)에 한하여 기판력. 자동채권이 1억 5천만원 중 대등액 1억원만 상계로 소멸 → 잔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별개 청구로 기판력 미치지 않음. 지문 ④는 옳다.
⑤ ○ — 상계항변 배척(자동채권 전액 부존재) +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이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대등액 한도에서만 기판력. 잔액 5천만원은 기판력 대상 외
판례는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도 §216②의 기판력 범위는 상계 대등액(=피고가 상계로 주장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본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 乙은 1억 5천만원의 대여금채권 중 1억원을 상계로 주장했고, 법원은 그 1억원에 대해 부존재 판단. 따라서 기판력은 상계 주장된 1억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는 기판력 ✗ → 후소 가능. 지문 ⑤는 옳다.
결론
①·③·④·⑤는 옳고, ②만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수동채권 부존재 판단으로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해야 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민소법 §415)에 정면 배치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 상계항변의 기판력(민소법 §216②):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정 → 자동채권 잔액은 별개 후소 ○ (①·④·⑤).
- 불이익변경금지(민소법 §415, ② 정답·③):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변경뿐 아니라 피항소인이 가지는 기판력적 이익을 박탈하는 변경도 금지. 항소심은 상계 판단을 회피한 다른 이유 기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