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 ②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③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80) — ① 부존재 사유의 정의, ② 사임 후 권리의무 보유 이사의 부존재확인의 법률상 이익, ③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회사만), ④ 부존재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이해관계인 후소에 미치는지, ⑤ 하자 있는 주총결의에 기초한 후속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전제관계(주총결의 부존재 확정 후에야 제기 가능한지)(정답 — ✗).
각 지문 검토
① ○ — 부존재 사유 =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0조
지문 ①은 상법 §380의 문언 그대로 → 옳다.
② ○ — 사임 후에도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권리의무 보유하는 퇴임이사는 후임 이사 선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6조
상법 §386①의 퇴임이사는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므로, 후임 이사 선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지문 ②는 옳다.
③ ○ —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에 한정; 이사 개인은 피고적격 ✗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회사의 단체법적 의사결정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그 결의의 주체인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개별 주주·이사는 피고적격 ✗). 따라서 원고가 회사와 이사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乙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확립된 판례).
지문 ③은 위 일반 법리 그대로 → 옳다(피고적격 흠결 = 부적법 각하).
④ ○ — 이사 乙의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판결은 다른 이사 丙의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소법 §218). 상법 §380은 §190 본문(대세효)을 준용하나 — §190 본문은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효력"으로서 원고 승소 판결(인용)에 한정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기각판결까지 대세효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판례·통설: 원고승소 인용판결만 대세효). 따라서 전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이사 丙의 후소에 미치지 않음 → 丙의 후소는 적법. 지문 ④는 옳다.
⑤ ✗ (정답) — 주총결의 부존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후속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주총결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별개로 적법하게 제기·심리되고, 이사회결의 자체의 의결정족수 흠결 등 무효사유를 직접 심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확인소송으로서 주총결의 부존재 확정판결을 전제(=선결문제 확정)로 하지 않는다. 본 사안의 경우 — 주총결의 부존재 소송 계속 중이라도, 주주 丁은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 그 심리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 흠결(乙·丙의 의결권 제외 시 정족수 미달)이 직접 인정되면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주총결의 부존재의 효과는 그 확인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든지 주장 가능하므로, 주총결의에 기초한 후속 이사회결의의 효력도 주총결의 부존재 확정 전에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지문 ⑤는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 전제관계의 잘못된 절차적 종속을 설정 →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무효·부존재의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주장 가능, 확인의 소는 그 무효·부존재의 객관적 확정을 구하는 것일 뿐.
결론
①·②·③·④는 옳고, ⑤만 주총결의 부존재 확정판결 후에야 후속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부존재·무효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 ✗·누구든지 주장 가능의 일반 법리에 정면 배치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 부존재 사유의 정의(상법 §380, ①): 결의 존재 불가 정도의 중대한 하자.
- 퇴임이사의 부존재확인 이익(상법 §386①, ②):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권리의무 보유 → 후임 선임 주총결의 하자 다툴 확인의 이익 ○.
- 주총결의 관련 소의 피고적격(③): 회사에 한정. 이사 등 개인은 피고적격 ✗ → 공동피고 시 개인에 대한 소만 각하.
- 대세효(§190 본문)의 한계(④): 원고 승소 인용판결에만 적용 → 기각판결은 당사자 사이 기판력만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후소를 차단하지 않음.
- 후속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독립성(⑤ 정답): 주총결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별개로 제기·심리 가능 → 이사회 자체의 무효사유(정족수 흠결 등)를 직접 심리하여 승소판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