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5번
문제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
-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재산죄의 객체 — ① 컴퓨터 저장 정보가 절도죄의 재물인지, ② 협박으로 강취한 사법상 무효 지불각서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인지, ③ 성행위 대가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인지, ④ 권한 없는 인터넷뱅킹 이체 후 인출한 돈이 장물죄의 객체인지, ⑤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지(정답).
각 지문 검토
① ✗ —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또는 동지)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아니므로 형법 제346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물로 볼 수 없으며,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9조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 복사에 그치고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재물의 취득 자체가 없고, 정보는 재물 ✗. (다만 영업비밀 누설은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처벌 가능). 지문 ①은 정보를 재물로 본다고 하여 위 법리와 정면 배치 → 옳지 않다.
② ✗ — 협박으로 강취한 지불각서는 사법상 유효성과 무관하게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강도죄(형법 §333)의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며 사법상의 유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가능한 의사표시도 재산상 이익). 협박에 의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게 한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발생이라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강취한 것으로 평가되어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지문 ②는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지불각서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위 법리와 정면 배치 → 옳지 않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33조
③ ✗ — 성행위의 대가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또는 동지) — 부녀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성행위의 대가(=금전 채권의 면탈)는 사기죄(형법 §347②)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의 보호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일체를 포함한다(불법원인급여라도 사기죄 객체로서 재산상 이익 인정). 지문 ③은 "성행위 대가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위 법리와 정면 배치 → 옳지 않다.
④ ✗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예금계좌에서 자신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얻은 대체물은 장물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또는 동지)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예금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347의2)에 해당. 그러나 이체된 예금 자체는 무체재산권이고 그것을 인출한 현금은 새로 발생한 별개의 대체물이므로 — 장물(=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의2
지문 ④는 "인출한 돈이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여 위 법리와 정면 배치 → 옳지 않다(인출한 돈은 대체물로서 장물성 ✗).
⑤ ○ (정답) —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7조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 형법 §327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하며, 채권자가 가지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재산이라기보다 절차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별개의 재산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음.) 지문 ⑤는 위 법리 그대로 → 옳다(정답).
결론
①·②·③·④는 옳지 않고, ⑤만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라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 정보 vs 재물 (①): 정보 자체는 유체물 ✗ + 관리 가능한 동력 ✗ → 절도죄 객체 ✗ (형법 §346 한계).
- 재산상 이익의 광의(②·③): 사법상 유효성 무관 +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포함 → 협박으로 받은 무효 지불각서도 강도죄 객체 ○, 성행위 대가도 사기죄 객체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얻은 이익의 인출금(④): 대체물에 불과하여 장물 ✗ (장물 =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자체).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⑤ 정답):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한정.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절차적 권리로서 재산이 아님 → 객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