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②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A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A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A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④ 주권발행 후에 甲과 乙이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양도의 합의만을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⑤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A 회사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비상장회사 주식양도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② 이사회 승인 거부 시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매수청구권(상법 제335조의2 제4항), ③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상법 제335조 제2항), ④ 주권발행 후 주식병합이 있었으나 6개월 경과까지 신주권 미발행 시 양도 방법, 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6개월 규칙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일부 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양도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회사에 대한 효력 문제와 별개로, 그것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2019다274639).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주주가 승인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1개월 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면(제335조의2 제2항), 그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거나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는 양도가 제한된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다만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할 뿐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14193). 지문은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옳다. 이 판례(2007다14193)는 제9회 민사법 제3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주권발행 후 주권교부 없이 양도합의만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주식병합이 있어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의 발행 후 주식병합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지만(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주권발행 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335조 제3항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권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이는 그 의사표시가 병합 전 주권발행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11다62076).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62076)는 제6·7·8·9·10회 민사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옳지 않음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6개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변경을 기재하였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거나 후일 주권을 발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86다카982). 6개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또는 6개월 경과 전 양도라도 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지문은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변경을 기재하였다면 6개월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86다카982)는 제3·6·7·8·9·10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6개월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도(86다카982) 6개월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주주간 일부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 전면부정·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당사자 사이 원칙적 유효, 2019다274639), ②(승인거부 통지 후 20일 내 양도상대방 지정·매수청구,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③(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2007다14193), ④(주식병합 후 6개월 경과까지 신주권 미발행 시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2011다62076)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