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공판기일 증인신문의 절차적 규율 — ① 공무비밀 증언거부(공무원·전직 공무원), ② 16세 미만 증인의 선서 능력, ③ 격리신문 원칙, ④ 주신문·반대신문에서의 유도신문 허용 여부, ⑤ 신뢰관계인 동석.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자
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①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사소송규칙 제76조(반대신문) ①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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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문 검토
① ○ — 공무원·전직 공무원의 직무비밀 증언 = 소속공무소·감독관공서 승낙 필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지문 그대로 —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하면 승낙 없이 증인신문 불가. 본 지문 → 옳다.
② ○ — 16세 미만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16세 미만은 선서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선서 없이 신문 (선서 시 위증죄 가벌성 문제 발생 우려). 단, 증언능력 자체는 있을 수 있어 증언 채택은 가능. 본 지문 → 옳다.
③ ○ — 격리신문 원칙 + 미신문 증인 재정 시 퇴정 명령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제2항. 각 증인을 개별 신문하여 증인 사이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진술의 독립성 확보.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경우 퇴정 명령은 법원의 의무. 본 지문 → 옳다.
④ ✗ —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 ✗가 원칙,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 ○ (정답)
형사소송규칙 제75조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②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지문은 유도신문의 허용/금지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주신문은 증인을 자기 측으로 부른 당사자가 증인을 통해 자기 주장을 이끌어내는 신문이므로 유도신문 금지(증언 신빙성 보호). 반대신문은 상대방 증인의 신빙성 탄핵·약점 부각이 목적이므로 유도신문 허용. 신문 구조의 기본을 반대로 설명한 명백한 오류.
⑤ ○ — 13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13세 미만 피해자·판단능력 미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지장 초래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의무규정임에 주의 — 임의규정이 아님).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 ④번. 주신문 = 유도신문 금지가 원칙, 반대신문 = 유도신문 허용이라는 기본 구조를 반대로 서술. 신문 단계별 유도신문 허용 범위를 제도 취지(진술 신빙성 보호 vs 탄핵 기능)와 연결해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