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문서죄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선박국적증서·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죄, ③ 불실기재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행사죄, ④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전송한 경우 공문서위조·행사죄, ⑤ 차용증을 민사소송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선박국적증서·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첨부해도 본래 용도의 사용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판결요지)
…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박 국적증서·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첨부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본래 용도 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그 용도 외로 부정하게 행사할 때 성립하는데, 선박국적증서·검사증서를 사고신고에 첨부한 것은 그 증서가 증명하는 국적·항행자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본래 용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성립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8도10851)는 제3회 형사법 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음 (정답) —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판시사항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하게 한 행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고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부정되는데,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행사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②는 옳다(정답).
이 판례(2011도14441)는 제3회 형사법 37번·제5회 형사법 8번·제15회 형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③ 옳지 않음 — 공정증서의 '정본'은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므로 이를 교부해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판결요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공정증서의 정본은 '공정증서원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실기재 공정증서 정본을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해도 불성립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229·§228①이 규정한 객체 '공정증서원본'에 그 '정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화면에 나타내거나 전송해도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위조·행사죄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컴퓨터 스캔 이미지 파일(모니터 화면 이미지)은 문서 ✗
이 지문은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다. 주민등록증에 글자를 오려붙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도 그 이미지는 계속적 고정성이 없어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도7480)는 제7회 형사법 4번·제10회 형사법 16번·제3회 형사법 37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지 않음 — 사용권한자·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차용증을 민사소송에 제출해도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판결요지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실질적 채권채무 없이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명의인 의사에 반해 민사소송에 제출해도 사문서부정행사죄 ✗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를 그 용도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할 때 성립한다. 합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도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자라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므로(2011도14441) ②가 옳다. ① 선박증서 첨부는 본래 용도 사용, ③ 공정증서 '정본'은 원본이 아니어서 행사죄 ✗, ④ 이미지 파일은 문서 ✗, ⑤ 차용증 소송 제출은 사문서부정행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