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ㄴ. 현행범인으로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ㅁ.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ㄷ, ㅁ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 ㄱ, ㄷ, ㅁ이 옳음
쟁점
체포 — ① 준현행범인 체포 사례, ② '실행의 즉후인 자' 판단 기준(체포자 입장 vs 체포당하는 자 입장), ③ 사인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인도의 의미, ④ 긴급체포 시 미란다 고지 시점, 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미발부 시 즉시 석방.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명백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1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각 지문 검토
ㄱ. ○ — 차량 범퍼 파손 + 사고차량 내리는 자 = 준현행범 (의복류·차량 증거 흔적)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관련 법리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차량의 파손 상태와 사람의 행동 등에 의해 방금 범죄를 실행한 자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신체 또는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자)에 준하여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1조
본 지문 → 옳다 (○).
근거: 준현행범은 범행 직후의 외관·소지품·행동 등이 체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인정. 차량의 파손 상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증거 흔적에 해당하며, 그 차량에서 내리는 자는 범행 직후의 자로 합리적으로 인정 가능.
ㄴ. ✗ — '실행의 즉후인 자' 판단은 체포자 입장에서 봄 (체포당하는 자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반복 판시)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1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판례는 체포자 입장에서 판단(객관적 명백성의 판단 주체). 지문은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이라고 정반대로 서술. 체포 당하는 자의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명백성 판단과 별개. 체포자가 외관·시간·장소·증거 흔적을 종합하여 범인이 범행 직후의 자라는 점이 명백하면 현행범 체포가 적법.
ㄷ. ○ — 사인 현행범 체포 후 '즉시' 인도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지 않을 것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반복 판시)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이 정하는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3조
본 지문 → 옳다 (○).
근거: '즉시'는 시간적 밀착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 ✗의 의미. 체포 → 인도 사이의 합리적 처리 시간은 허용. 사인의 체포자가 수사기관 위치 확인·이동 등 합리적 시간을 사용해도 지체 ✗로 평가.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구금 지속은 불법감금죄 검토 대상.
ㄹ. ✗ — 긴급체포 실력행사 중 미란다 고지 = 실력행사 이전 미리 고지 ✗, 폭력 저항 등의 경우 실력행사 후 고지 가능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등 (반복 판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 미란다 원칙 사항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압 이후에 신속히 고지하면 된다. 이는 미란다 고지의 즉시성 요건이 실력행사의 안전·신속성과 피의자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미란다 고지는 체포 행위가 완료된 즉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도주·폭력 저항으로 실력행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실력행사 후 합리적 시점에 고지하면 적법. 지문은 "반드시 실력행사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단정. 실력행사 중 도주 추격 단계에서는 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포 완료 후 즉시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
ㅁ.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미발부 시 즉시 석방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②. 긴급체포 → 구속영장 청구 → 불청구 또는 발부받지 못한 때 → 즉시 석방 의무. 본 지문 → 옳다.
근거: 긴급체포는 법관의 사전 영장 ✗ 예외적 강제처분이므로, 구속영장으로 사후 적법화되지 않으면 계속 구금 ✗.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긴급체포 ✗ (§200의4 ③).
결론
정답 ①번. 옳은 것은 ㄱ(준현행범 차량 사례) + ㄷ('즉시'의 의미) + ㅁ(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미발부 시 석방). ㄴ은 체포자 vs 체포당하는 자 판단 주체를 정반대로 서술, ㄹ은 미란다 고지 시점을 실력행사 이전으로 단정해 잘못. 현행범·준현행범 + 긴급체포의 영장주의 예외는 판단 시점·고지 시점·석방 시점이 모두 엄격히 규율됨을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