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② A 회사 정관 제40조에 규정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
- ③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 ④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⑤ A 회사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B 회사의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B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상법 제400조 제2항)을 둘러싼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① 정관 규정이 책임감면의 요건인지, ② 책임감면 기준이 되는 '보수액'의 범위(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평가이익 포함 여부), ③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경과에 따른 이사 책임 해제의 범위, ④ 자기거래(제398조) 위반 사안에 책임감면 단서가 적용되는지, ⑤ 경업금지(제397조) 위반 사안에 책임감면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0조 · 제450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일정액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관에 책임감면의 정함이 없으면 이 제도에 의한 책임감면은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다만 제400조 제1항의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는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은 책임감면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즉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보수액에 포함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가이익(미실현 잠재이익)은 법문이 포함시키는 "행사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보수액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도 포함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옳음 —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닌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되나, 그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책임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본 지문 → 옳다.
근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회사는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나(상법 제450조), 그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책임은 2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60080)는 제14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④. 옳음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제398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0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A 회사 소유의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A 회사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동종영업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개시 전에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경업금지(제397조) 위반이 성립하므로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판결요지 가·나)
가. …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는 동종영업 회사가 영업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그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고, 이사가 그러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이상 영업개시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甲의 행위는 제39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2다53583)는 제8회 민사법 50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상법 제400조 제2항의 보수액은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할 뿐, 미행사 상태의 평가이익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①(정관 정함이 책임감면의 요건)·③(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기재에 한정, 2007다60080)·④(자기거래는 제400조 제2항 단서로 책임감면 ✗)·⑤(영업준비 단계의 경업도 제397조 위반 → 책임감면 ✗, 92다53583)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