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 ③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⑤ 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뇌물 사례 — 공무원 甲·乙이 공모하여 丙으로부터 4,000만 원 수수 후 2,000만 원씩 분배, 乙은 반환. ① 특가법 적용 기준, ② 추징 액수 배분, ③ 반환 시 추징 대상자, ④ 자기앞수표 소비 후 현금 반환의 추징, ⑤ 공동피고인 피고인신문 진술의 다른 피고인 증거능력.
각 지문 검토
① ✗ — 공동수수의 경우 특가법 적용 기준은 총액 (분배 후 개인액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3호 — 가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반복 판시)
"수인의 공무원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 §2 ①의 뇌물가액은 공동수수한 뇌물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 공범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사안 — 甲·乙이 공모 + 공동수수 4,000만 원. 특가법 적용 기준은 공동수수액 총액(4,000만 원)이지 분배 후 개인액(각 2,000만 원)이 아님. 따라서 특가법 §2 ① 3호(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적용 ○. 지문은 "특가법 적용 ✗"라 했으나 옳지 않다.
② ✗ — 공동수수의 추징은 각자 분배받은 금액 한도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등 (반복 판시)
"뇌물수수죄의 추징(형법 §134)은 징벌적 성질을 가지지만, 수인이 공동수수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영득한 가액의 한도에서 추징한다. 공동수수액 전액을 각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4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사안 — 甲·乙이 각 2,000만 원씩 분배 영득. 따라서 추징은 甲에게 2,000만 원 + 乙에게 2,000만 원 (각자 영득분 한도). 지문 "각자 4,000만 원씩 추징"은 공동수수액 전액을 중복 추징하라는 의미로 추징의 한도(불법영득물의 가액)를 초과하므로 옳지 않다.
③ ✗ — 乙이 반환했다고 丙에게서 추징하는 것은 ✗ (반환 = 乙의 추징 면제 사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257 판결 등 (관련 법리)
"뇌물수수자가 받은 뇌물을 반환한 경우, 그 반환된 뇌물에 대해서는 수수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 반환받은 증재자(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그 뇌물이 다시 증재자의 영득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증재자에 대한 추징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공여한 행위 자체로 뇌물공여죄는 완성되어 있으므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4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추징의 대상은 영득자. 乙이 받은 후 일주일 만에 반환 → 乙의 영득 상태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므로 乙에 대한 추징 ✗. 반환받은 丙은 영득 회복이라기보다 원상회복이므로 별도 추징 대상 ✗. (※ 다만 반환 시점이 사실상 환원 효과가 인정될 정도로 즉시·완전해야 함.) 지문 "丙으로부터 추징" 옳지 않음.
④ ✗ — 자기앞수표를 소비 후 현금으로 반환해도 丙에게 추징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관련 법리)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동액의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의 효과는 원래 받은 뇌물의 가액에 대한 환원으로 평가되므로 수수자에 대한 추징 ✗. 반환받은 증재자(丙)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징 사유 ✗. 다만 수수자가 수표를 그대로 소비하여 반환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자(乙)로부터 가액 추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4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사안 — 자기앞수표 2,000만 원어치 → 소비 → 동액 현금 2,000만 원 반환. 동액의 가액 반환이 인정되면 추징 ✗. 반환받은 丙은 추징 대상 ✗. 지문 "丙으로부터 추징"은 옳지 않다. (※ 만약 수표를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乙로부터 가액 추징.)
⑤ ○ — 공동피고인(乙)의 피고인신문 진술 = 丙에 대한 유죄 증거 ○ (정답)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복 판시)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공판정에서 한 진술로서, 다른 공동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이 공판정에서 행하여진 이상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법리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뇌물수수자 vs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본 사안 — 乙(뇌물수수자)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丙이 단속 무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 丙(뇌물공여자) = 대향범 공동피고인. 공판정에서의 진술 + 丙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 → 별도 변론분리·증인신문 없이도 丙에 대한 증거능력 ○. 92도917 전합의 일반 법리(공범·대향범 모두 포함).
결론
정답 ⑤번. 뇌물 추징의 핵심 법리 정리 — ① 특가법 가액 기준 = 공동수수 총액(개인 분배액 ✗), ② 추징 액수 = 각자 영득 분배액 한도(공동수수 전액 ✗), ③ 반환된 뇌물 = 수수자·증재자 모두에게 추징 ✗(원상회복으로 평가), ④ 자기앞수표 → 현금 동액 반환 = 추징 ✗(가액 환원 인정), ⑤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신문 진술 = 반대신문 보장 시 다른 피고인 증거 ○. 본 사안은 특가법 적용 + 추징 + 증거능력의 3대 쟁점이 묶인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