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ㄴ. 1952년 개정헌법(제1차 개헌)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의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등이다.
ㄷ.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가 상쇄하는 것으로서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ㅁ.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ㄱ), 헌정사(ㄴ),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ㄷ),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ㄹ), 신뢰보호원칙(ㅁ)에 관한 개별 명제의 정오를 가린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헌법 제69조는 취임선서의무를 넘어 실체적 내용을 지닌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사법심사 대상성
본 지문 → 옳다(○).
ㄴ. 옳지 않음 — 제시된 내용은 1952년 제1차 개헌의 내용이 아니다
지문이 열거한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 "자유경제체제(자유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은 모두 1954년 제2차 개헌(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다. 1952년 제1차 개헌(이른바 '발췌개헌')의 핵심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채택,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제2차 개헌의 내용을 제1차 개헌의 내용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헌정사 사실관계에 관한 명제로, 판례의 쟁점은 아니다.)
ㄷ. 옳음 —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정당 간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국고보조금)는 정당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정치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과도한 국가보조는 정당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국가가 대신 떠안는 것이 되어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인식이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현행 기탁금 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서,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다(○). 국가보조의 의의와 그 한계(과도한 보조의 경쟁저해 위험)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ㄹ. 옳지 않음 — 헌법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의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지문은 "헌법제정규정과 헌법개정규정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상호간에는 효력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고 개별 헌법규정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러한 구분을 부정하였다.
헌재 1995. 12. 28. 95헌바3(결정요지 1.·2.)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의 개별규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헌법규정 상호간 효력의 우열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개별 헌법규정 간의 효력상 우열을 부정하므로, 무엇이 제정규정이고 무엇이 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효력의 차등을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ㅁ. 옳음 —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유인된 신뢰'인지 '사적 위험부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2):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본 지문 → 옳다(○). 지문은 위 결정요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결론
ㄱ(○), ㄴ(×), ㄷ(○), ㄹ(×), ㅁ(○) → 정답은 ③번. 학습포인트: 헌정사 명제(ㄴ)는 각 개헌의 핵심 내용을, 헌법이론 명제(ㄹ)는 헌법규정 상호간 효력 차등 부정 법리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