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요소이다.
- ②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국회의 법률제정절차, 특히 법률안 제출권의 성격, 수정동의 요건, 대통령의 환부거부(재의요구)와 재의결 정족수를 헌법·국회법 조문에 따라 정확히 묻는다.
근거 법령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조하는 의원내각제(의회정부제)적 요소이지, 권력분립을 엄격히 관철하여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요소가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요소"라는 부분이 틀렸다(의원내각제적 요소).
② 옳지 않음 —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9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일반 의안의 수정동의는 "20명"이 아니라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예산안은 50명).
③ 옳지 않음 —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제2항 후문은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폐회 중에도 환부에 의한 재의요구가 가능함을 명시한다(우리 헌법은 보류거부(pocket veto)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헌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④ 옳지 않음 — 일부 재의요구·수정 재의요구는 금지된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즉 환부거부는 법률안 전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일부거부(item veto)나 수정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법 제53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⑤ 옳음 (정답) —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헌법 제53조 제4항이 정한 재의결 정족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학습포인트: ① 정부 법률안 제출권 = 의원내각제적 요소, ② 수정동의 30명(예산 50명), ③ 폐회 중에도 환부 가능, ④ 일부·수정 재의요구 금지, ⑤ 재의결은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