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 ② 1960년 개정헌법(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개정헌법(제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
- ⑤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대한민국 헌정사(제헌헌법 제8차 개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묻는다. 각 개헌의 통치구조·헌법재판제도·헌법개정절차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1948년 제헌헌법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각각 선거(간선제)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3차 개정헌법(1960)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 4·19 이후의 정국으로 실제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1962)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서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를 두어,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하였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8차 개정헌법(1980)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두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중임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임(7년 단임)으로 규정하였다.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둔 점은 옳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와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 7년 단임)이라는 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고 1차 중임을 허용한 것은 제8차 개헌이 아니라 1972년 유신헌법(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중임 제한 없음)이나 다른 시기의 특징과 혼동시킨 함정이다.
결론
정답은 ⑤번. 학습포인트: 제8차 개헌(1980)의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 간선 + 7년 단임이다. 헌정사 문제는 각 개헌의 ‘대통령 선출방식·임기·중임 여부’와 ‘헌법재판기관의 형태’를 표로 정리해 두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