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ㄴ. 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ㄷ. 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ㄹ.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네 가지 명제(자도소주, 노래연습장, 교원 우선임용 입법부작위, 무기징역 가석방)의 정오를 가린다. 핵심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와 경과조치·공익형량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구입명령제도는 … 능력경쟁을 통한 시장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본 지문 → 옳다(○). 소주제조업자의 신뢰이익이 인정되더라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구입명령제도 자체는 직업의 자유·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ㄴ. 옳지 않음 — 노래연습장 5년 유예 폐쇄·이전은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
헌재 1999. 7. 22. 98헌마480(결정요지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98. 12. 31.까지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 청구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5년 유예 폐쇄·이전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약 5년의 유예기간 등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신뢰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 "위배된다"고 한 지문은 그르다.
ㄷ. 옳지 않음 — 위헌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 보호 입법부작위는 위헌이 아니다
헌재 1995. 5. 25. 90헌마196(결정요지 1.·2.)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이미 위 법률조항이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 신뢰하거나 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 국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들을 중등교사로 우선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와 입법부작위:국공립 사범대 우선임용 폐지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기초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의무를 발생시키는 신뢰가 아니므로, 입법자가 그 신뢰이익 보호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 아니다(작위의무 없음 → 각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지문은 그르다.
ㄹ. 옳지 않음 —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
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수형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 집행경과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 구 형법 제72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10년→20년 강화 부칙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가석방 요건의 형 집행경과기간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형 집행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합헌). "위헌이다"라고 한 지문은 그르다.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은 ③번. 학습포인트: ㄴ·ㄹ은 경과조치·부진정소급으로 신뢰보호 위배 아님, ㄷ은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 없음이라는 결론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