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5.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ㅁ)
쟁점
주식 상호보유에 관한 상법 규제를 묻는다. ① 10%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제342조의3), ②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이 '취득'에 해당하여 통지의무가 발생하는지, ③·④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에서 모자회사 지분 합산의 방향, 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금지와 간주자회사(제342조의2)가 논점이다. A는 B의 55%를 보유하여 A가 모회사, B가 자회사인 관계임을 전제로 각 지문을 검토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10분의 1 초과)를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인 A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342조의3). 이는 지분을 취득당한 회사가 역취득 등 상호주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 회사가 A 회사 주식 15%를 취득하였으므로 10분의 1을 초과하여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음 — 각 주주로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받아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되더라도 상법 제342조의3의 통지의무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상법 제342조의3은 …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제369조 제3항)에 따라 …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342조의3의 통지의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그런데 D 회사가 A 회사 주주들(20% 보유)로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가 명시된 위임장을 받아 그 의사대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위임인의 의사에 구속되어 행사하는 것이어서 상호주 규제가 예정한 지배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되더라도 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아 통지의무가 없다(2001다12973). 지문은 D 회사가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B 회사(A의 자회사)가 E 회사의 11%(10분의 1 초과)를 취득하였으므로, E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합하여, 또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배제한다. E 회사는 A 회사 주식 9%를 보유하는데, A 회사의 자회사인 B 회사가 E 회사 주식 11%(10분의 1 초과)를 취득하였으므로, E 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음 — B 회사(및 그 자회사)가 F 회사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F 회사가 가진 B 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아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F 회사가 보유한 B 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려면, B 회사(및 B 회사의 자회사)가 F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B 회사가 보유한 F 회사 주식은 8%에 불과하고 B 회사에게는 별도의 자회사가 없다. A 회사가 F 회사 주식 7%를 보유하지만 A 회사는 B 회사의 모회사이므로, A 회사와 B 회사의 지분을 합한 15%는 'F 회사가 가진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제한 대상으로 삼을 뿐이고(F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F 회사가 가진 자회사 B 회사의 주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B 회사 측이 단독으로 F 회사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므로 F 회사의 B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ㅁ. 옳음 — A 회사와 B 회사가 합하여 G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55%) 보유하므로 G 회사는 모회사 A 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되어, G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모회사 A 회사와 그 자회사 B 회사가 합하여 G 회사 주식의 55%(50% 초과)를 보유하므로, G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모회사 A 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제342조의2 제3항). 그리고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다만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전부 양수, 권리실행에 필요한 때는 예외). 따라서 간주자회사인 G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15% 취득 시 통지의무, 제342조의3), ㄹ(B 회사 측이 F 회사의 10분의 1을 초과 보유하지 못하므로 F의 B 주식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아 F는 의결권 행사 가능, 제369조 제3항), ㅁ(A·B 합산 55% 보유로 G는 A의 간주자회사가 되어 모회사 A 주식 취득 금지, 제342조의2)은 옳다. 반면 ㄴ(개별 안건 찬반을 명시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아 통지의무 없음, 2001다12973)과 ㄷ(B가 E의 11%를 취득하여 E가 가진 모회사 A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E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제369조 제3항)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