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국무총리 공관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집회·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여러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침해 ○ / ✗)을 정확히 묻는다. 집회금지장소(국무총리 공관·국회의사당), 내용에 기한 금지(재판영향·민주적 기본질서), 시간에 기한 금지(야간)가 두루 등장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정답)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8. 6. 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공관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옥외집회·시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를 집회의 자유 침해(헌법불합치)로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그르다. 같은 취지의 국회의사당 인근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결정(⑤ 지문)과 비교하면 결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② 옳음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있는 집회 금지·처벌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6. 9. 29. 2014헌가3(결정요지 가.)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있는 집회 및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의 위헌성
본 지문 → 옳다. 결정요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③ 옳음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처벌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6. 9. 29. 2014헌가3(결정요지 나.)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있는 집회 및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의 위헌성
본 지문 → 옳다. 결정요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④ 옳음 — 일출 전·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야간옥외집회)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 일률적으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집회에 대한 허가제의 절대적 금지: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본 지문 → 옳다. 야간옥외집회 금지(2008헌가25 헌법불합치)와 야간시위 금지(헌재 2014. 3. 27. 2010헌가2 한정위헌)에서 모두 집회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었다.
⑤ 옳음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전면금지는 지나친 규제이다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전면금지의 위헌성
본 지문 → 옳다.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위해 가능성이 없는 장소, 국회 시설의 출입·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 금지장소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헌법불합치).
결론
정답은 ①번.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①)과 국회의사당 인근(⑤)의 옥외집회 전면금지를 모두 집회의 자유 침해(헌법불합치)로 보았다. ①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뒤집은 함정이다. 학습포인트: 집회금지장소 조항은 예외 없는 전면금지 → 침해최소성 위반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위헌(헌법불합치)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