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甲은 2014. 5.경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구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등록법」’이라 함)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甲은 2014. 6.경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의 주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다.
- ②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 ③ 위 사례에서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 ④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주민등록법」 제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구 주민등록법 제7조의 위헌 여부(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등)를 소재로, 심판대상의 특정(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②), 헌법불합치 결정(③),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④), 법익균형성(⑤)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심판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를 입법하면서 변경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이 전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불완전한 법률조항인 주민등록법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등 / 2014헌마449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는,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에 대한 다툼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부재 — 부진정 입법부작위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변경규정 부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헌법불합치 결정과 계속 적용 명령이 가능하다
위헌성은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의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다만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번호 변경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법재판소는 변경을 일체 불허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보다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유출 피해의 방치)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익이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⑤는 결론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그르다.
결론
정답은 ⑤번. 학습포인트: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부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심판대상이 되고(①), 입법목적·수단은 정당하나(④)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헌법불합치)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