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ㄴ.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의 피고용자인 의사도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 언론사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편집권보호에 관한 조항은 신문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나,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므로, 정보게재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ㅁ.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나, 위 조항으로 인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선지
- ① ㄷ
- ② ㄴ, ㄷ
- ③ ㄴ, ㅁ
- ④ ㄷ, ㅁ
- ⑤ ㄱ, ㄴ,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헌법소원 적법요건)이 인정되는 범위를 가린다. 원칙적으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나, 법령의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각 지문은 이용자·피고용 의사·기자·정보게재자·생산업자가 제3자임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자기관련성은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면 부정된다. 제3자라도 그 법령의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되거나 수범자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법적 효과를 받으면 인정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용자도 실질적 규율대상이므로 자기관련성 인정
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결정요지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이용자의 자기관련성
본 지문 → 옳다(○).
ㄴ. 옳음 — 요양급여비용 인하: 요양기관 피고용 의사도 자기관련성 인정
헌재 2003. 12. 18. 2001헌마543(결정요지 1)
"…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그 수규자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는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요양급여비용 인하 고시와 요양기관 피고용 의사의 자기관련성
본 지문 → 옳다(○). 직접 수규자(요양기관 개설자)가 아닌 피고용 의사도 수규자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 옳지 않음 — 신문법·언론중재법: 규율대상은 ‘신문사 자체’이므로 기자는 자기관련성 부정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결정요지 1.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사업자, 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의 신문사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언론중재법도 … 그 규율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이다. 따라서 신문사의 기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원에서 신문사 기자·독자의 자기관련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일부). 분쟁해결·편집권보호 조항의 규율대상은 신문사 자체이지 소속 기자가 아니므로, 기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이 “기자도 실질적 규율대상에 해당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판례와 반대이다.
ㄹ. 옳음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정보게재자도 자기관련성 인정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 하는 것이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 역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보통신망 임시조치와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표현의 자유
본 지문 → 옳다(○). 직접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나,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정보게재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나아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부정하고 기각하였다).
ㅁ. 옳지 않음 —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생산업자는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 부정
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결정요지 1)
"…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들 중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와 생산업자의 자기관련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일부). 사용금지의 직접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고, 생산업자의 영업매출 감소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지문이 “생산업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판례와 반대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 ㅁ → 정답은 4번.
학습포인트: 자기관련성은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 ○ /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 ✗’가 기준이다. 인정(○): 실질적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이용자(ㄱ, 단말기 지원금), 수규자와 동일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는 피고용 의사(ㄴ), 임시조치로 정보가 차단되는 정보게재자(ㄹ). 부정(✗): 규율대상이 ‘신문사 자체’여서 제외되는 기자(ㄷ), 영업매출 감소라는 경제적 이해만 가진 생산업자(ㅁ). ㄷ·ㅁ은 ‘제3자의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 유형으로 묶어 기억한다.
---
참고: 함수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