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ㅁ. 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ㅁ)
쟁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금지(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A 회사가 B 회사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므로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이다(제342조의2 제1항). 따라서 B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때, ② 권리실행에 필요한 때, ③ 삼각합병에서 합병대가로 제공하기 위한 때(제523조의2)에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 母會社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子會社)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의2
각 지문 검토
ㄱ. 취득할 수 없음 —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제342조의2 제1항의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취득할 수 없음.
근거: 자회사 B 회사가 제3자인 C 회사로부터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은, 포괄적 교환·이전·합병·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취득도 아니고 권리실행을 위한 취득도 아니다. 즉 자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모회사 주식을 개별적으로 사들이는 전형적인 취득으로서 제342조의2 제1항 본문의 금지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따라서 B 회사는 이 경우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ㄴ. 취득할 수 있음 —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 지문 → 취득할 수 있음.
근거: B 회사가 A 회사 주식을 보유한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C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어 그 재산에 포함된 A 회사 주식도 B 회사에 이전된다. 이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ㄷ. 취득할 수 있음 —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합병대가에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삼각합병), 그 지급을 위하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3조의2
본 지문 → 취득할 수 있음.
근거: 이른바 삼각합병으로서, 존속회사 B 회사가 소멸회사 C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신의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이때 B 회사는 그 합병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523조의2 제1항). 다만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A 회사 주식은 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ㄹ. 취득할 수 있음 —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 지문 → 취득할 수 있음.
근거: B 회사가 A 회사 주식을 보유한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 그 영업재산에 포함된 A 회사 주식도 함께 이전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취득일부터 6개월 내 처분의무는 동일).
ㅁ. 취득할 수 있음 — 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
본 지문 → 취득할 수 있음.
근거: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채권 등)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하는데, C 회사에 A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부득이 그 A 회사 주식을 경락받거나 대물변제로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이다. 이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34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B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역시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처분의무).
결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ㄴ(합병으로 인한 취득)·ㄹ(영업전부 양수로 인한 취득)·ㅁ(권리실행에 필요한 취득)은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ㄷ(삼각합병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취득)은 제523조의2의 특칙에 해당하여 모두 취득할 수 있다. 반면 ㄱ(C 회사로부터의 단순 유상양수)은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