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였다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환어음의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 ⑤ 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어음 배서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무담보배서의 효력 범위(어음법 제15조 제1항), ② 만기 후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나타난 어음에 한 배서가 기한후배서인지 만기후배서인지, ③ 배서금지배서(양도금지배서)에서 배서인이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지(제15조 제2항), ④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환배서로 어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항변의 존속(제17조), ⑤ 입질배서에서의 인적 항변 절단(제19조 제2항)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직접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제15조 제1항). 반대로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무담보배서를 하면, 그 배서인은 담보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담보문구는 어음에 기재되어 어음상의 모든 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은 물론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교환필' 스탬프와 피사취·예금부족 부전 등으로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의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의 배서가 아닌 만기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후배서의 판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급거절증서(거절증서)는 공증인·집행관 등이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어음면에 '교환필' 스탬프나 지급은행의 피사취·예금부족 부전이 첨부되어 지급거절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면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는 기한후배서(제20조)가 아니라 만기 후에 이루어진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어음법적 효력을 가진다(87다카152). 지문은 옳다. 이 판례(87다카152)는 제3·5·7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옳지 않음 —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그 이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는데(배서금지배서·양도금지배서),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5조 제2항). 즉 배서금지배서의 효과는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에게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되, 그 직접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후자(전득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이는 무담보배서(제15조 제1항 반대문구)가 모든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과 구별된다. 지문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옳음 —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그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7조 · 표준판례: 인적 항변의 절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은 항변의 상대방이 아닌 새로운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적 항변은 그 항변의 대항을 받는 특정인에 대하여는 어음이 유통되더라도 절단되지 않고 존속한다(항변의 속인성). 따라서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환배서로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더라도, 그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그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어음법 제19조(입질배서)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입질배서(질권 설정을 위한 배서)의 소지인(질권자)은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질권설정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그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9조 제2항 본문).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는 인적 항변 절단(제17조)과 같은 구조이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는데도(어음법 제15조 제2항),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무담보배서는 모든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면제, 제15조 제1항), ②(교환필·부전이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아니므로 작성기간 경과 전 배서는 만기후배서, 87다카152), ④(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자는 환배서로 다시 취득해도 여전히 대항받음, 제17조), ⑤(입질배서의 인적 항변 절단과 예외, 제19조 제2항)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