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소멸시효에서 ① 신의칙에 의한 시효항변의 제한, ②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 ③·④ 일부변제·승인과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⑤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 효력의 유무(제175조)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5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신뢰를 준 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시효원용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옳다.
② 옳음 — 체납처분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압류가 실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 소멸로 압류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 옳다.
③ 옳음 — 계속적 거래로 수개의 채권이 있을 때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존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수개 채무 중 일부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승인)
→ 옳다.
④ 옳음 — 원금은 시효미완성·이자는 시효완성 상태에서 일부변제하면, 원금은 묵시적 승인, 이자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금 미완성·이자 시효완성 상태에서의 일부변제:원금 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제17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존속
제175조가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취소와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생긴 취소에 한한다. 이는 권리행사 의사의 부재가 드러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할 뿐이다. 지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정답).
결론
정답은 ⑤. 제175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취소'는 권리행사 의사의 부재가 드러나는 취소(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등)에 한하며,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