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을 통해 丙 소유의 A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으로부터 직접 乙에게로 경료하였으며, A토지에 관한 乙·丙 간의 매매계약 체결 시 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사 丙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甲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② 甲과 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나 A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는 위 법률이 정하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후에 경료한 경우, 乙은 A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④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고, 그 외에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상당액을 甲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취득비용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甲이 입은 손해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만일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이 그 후 제3자에게 A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丙은 乙에게 A토지의 처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甲(신탁자)이 친구 乙(수탁자)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 丙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를 丙→乙로 직접 경료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원칙적으로 丙은 선의). ① 매매당사자 확정, ②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③ 제3자 보호(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④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취득세·등록세 포함 여부), 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처분의 불법행위 성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자가 매매당사자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乙이 매매당사자이다. → 옳다.
② 옳음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 그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매도인 丙이 선의인 이상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등기를 유예기간 후에 마쳤더라도 乙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 옳다.
③ 옳음 — 수탁자가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 제3자에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모두 포함되며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丁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옳다.
④ 옳음 — 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에는 매수자금뿐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지문은 매수자금 상당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을 모두 부당이득 반환대상으로 보고 있어 판례에 부합한다.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처분은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만, 매도인은 통상 손해가 없어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 명의수탁자 앞으로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고] …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매도인 丙이 악의이면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남고(제4조 제2항 본문), 乙의 처분은 형식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丙은 이미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그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해져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 옳지 않다(정답).
결론
정답은 ⑤.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의·악의가 갈림길이다. 선의면 물권변동이 유효(수탁자 완전소유·신탁자는 매수자금+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악의면 물권변동 무효(소유권은 매도인). 악의의 경우 수탁자 처분이 불법행위라도 매도인에게 통상 손해가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