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이 자신의 명의로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甲이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과의 대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는데, 파산채권자들 전부가 丙이 甲을 기망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丁
ㄴ. 甲이 乙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뒤 甲이 乙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丙
ㄷ. 매매계약을 통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甲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
ㄹ.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친구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준 후,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의 인낙을 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丁
선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ㄷ)
쟁점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그 효과를 주장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는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ㄱ 사기취소와 파산관재인, ㄴ 계약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ㄷ 계약해제와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ㄹ 무효인 명의신탁·위조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각 지문 검토
ㄱ. 사기로 받은 대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파산채권자 전부가 사기를 몰랐던 경우의 파산관재인 丁 — 제3자에 해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판결요지)
…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파산관재인의 제108조 제2항·제110조 제3항 제3자 해당 여부:통정허위·사기 모두 제3자, 선의는 총파산채권자 기준
본 지문 → 제3자에 해당함 (정답 포함).
근거: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산채권자 전부가 사기를 몰랐으므로 파산관재인 丁은 선의의 제3자이고, 甲은 丁에게 사기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丙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전부한 채권자의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아님).
근거: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 매수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한 데 그친 丙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인 甲은 그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ㄷ.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乙 — 제3자에 해당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판결요지 [2])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7):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본 지문 → 제3자에 해당함 (정답 포함).
근거: 매매로 주택을 취득한 임대인 甲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주임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乙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乙은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위조서류·인낙으로 마쳐진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증여받은 丁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판결(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고, 그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역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신탁 무효등기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아님).
근거: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수탁자 乙로부터 서류를 위조하고 인낙을 받아 소유명의를 가져간 丙의 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증여로 등기를 이어받은 丁의 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丁은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2009다20581)는 제4회 민사법 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ㄷ). ㄱ 파산관재인은 사기취소의 제110조 제3항 제3자로서 총파산채권자가 모두 선의이면 보호되고(2009다96083), ㄷ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2007다38908). 반면 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고(99다51685), ㄹ 위조·무효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09다20581) 두 지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