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 ②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④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甲→乙→丙으로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사안에서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①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중간자의 등기청구권 존속, ② 합의가 없는 경우의 청구방법(대위), ③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④ 합의 후 대금인상과 등기이행 거절, ⑤ 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매수인 乙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 옳다.
② 옳음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丙은 직접 甲에게 청구할 수 없고,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이 경우 丙은 채권자대위(제404조)에 의하여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옳다.
③ 옳음 — 각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대금도 모두 지급되었다면 甲에게서 직접 丙 앞으로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967 판결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입증책임
이미 경료된 등기의 유효 여부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각 매매가 유효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甲·乙이 대금을 인상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 약정과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 거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甲·乙 매매계약상의 동시이행 항변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甲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지문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정답).
⑤ 옳음 —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통지만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어 등기청구권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이 통지만 하였을 뿐 甲의 동의·승낙이 없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합의일 뿐 각 매매계약상의 항변(대금청구·동시이행)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甲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