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과 乙은 2018. 1. 5.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1.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2. 15.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乙은 201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ㄷ. 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ㄹ. 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ㄷ, ㄹ)
쟁점
계약금·착오취소·채무불이행 해제가 얽힌 사안이다. ㄱ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의 기준액, ㄴ 착오취소 시 선의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 ㄷ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이자 가산, ㄹ 해제 전 가압류채권자의 제3자성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201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이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 기준
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이므로 甲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그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실제 받은 500만 원의 배액(1,000만 원)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착오취소 시 선의의 매수인은 제201조 제1항의 과실취득권에 의하여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쌍무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선의 매수인의 과실취득권과 선의 매도인의 운용이익 반환
토지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의 점유자인 乙은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지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ㄷ. 옳음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받은 대금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따라서 甲은 받은 대금 3,000만 원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 옳다.
ㄹ. 옳음 — 해제 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되므로,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8):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丙은 해제 전에 A토지를 가압류한 채권자로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계약금 일부지급의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ㄱ ✗), 착오취소 시 선의 매수인은 과실취득권으로 사용이익 반환의무 없음(ㄴ ✗)이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