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급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② 다세대주택 전체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③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건축자재상인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축자재상인은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공사대금채권과 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일률적 공사대금 잔액 전부의 피담보화), ③ 압류 후 점유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④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의 견련관계, ⑤ 보존행위로서의 사용과 부당이득 반환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1조
각 지문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 및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가 신축하여 점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된다(민법 제320조). 나아가 공사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공사대금채권이 변형·확장된 것으로서 같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과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에게 신축건물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다세대주택 전체 창호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다세대주택 전체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성립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판결요지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법적 성질: 불가분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이 불가분성은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세대주택 전체 창호공사를 일률적 대금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면, 그 유치권은 그 한 세대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16942)는 제13회 민사법 3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그 수급인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법리(2005다22688)는 제12회 민사법 10번·제11회 민사법 10번·제6회 민사법 25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건축자재상인은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자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판결요지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축자재 공급업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신축건물 유치권의 견련관계 부정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건축자재상인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신축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따라서 건축자재상인은 신축건물에 관하여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이 판례(2011다96208)는 제10회 민사법 17번·제9회 민사법 5번·제3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보존행위로서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사대금 유치권자의 주택 거주·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허용되지만(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그로 인해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40684)는 제12회 민사법 10번·제10회 민사법 17번·제10회 민사법 36번·제3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4번. ① 공사대금채권과 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한 세대 점유로 전체 공사대금 잔액 전부가 피담보채권이 되며(2005다16942), ③ 압류 후 점유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2005다22688), 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2009다40684). 반면 ④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여 건물과 견련관계가 없으므로(2011다96208) 그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