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ㄴ.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이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쟁점
(i)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ㄱ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결정 조항의 직접성),
(ii) 자기관련성의 확장(ㄴ — 법인을 직접 수범자로 하는 조항에 대해 그 구성원의 자기관련성),
(iii) 임의적 당사자변경(청구인 추가) 의 허용 여부(ㄷ),
(iv) 공동심판참가의 요건과 시기(ㄹ).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공동소송참가) 소송목적이 당사자 한쪽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3조
관련 판례
ㄱ —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각 조항과 직접성 — 헌재 일관된 판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82; 헌재 1996. 8. 29. 95헌바31 등)
ㄴ — 공증인법 정원조항에 대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자기관련성 — 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공증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변호사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 — 청구인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불허 —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등 일관된 판시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 공동심판참가와 청구기간 —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
| ㄱ | ○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조항은 재판규범으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 매개 → 직접성 요건 ✗. 헌재 일관된 입장. |
| ㄴ | ○ | 법인을 수범자로 하는 조항이라도 그 구성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자기관련성 인정. |
| ㄷ | ○ | 헌재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청구인 추가)은 허용 ✗. |
| ㄹ | ○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공동소송참가가 헌법소원에도 준용됨. 다만 청구기간 내 신청해야 함. |
결론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 정답 ⑤번.
본 문제의 학습 포인트:
1. 직접성 —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영향을 미치는 재판규범은 직접성 결여.
2. 자기관련성의 확장 — 법인을 수범자로 하는 조항도 그 구성원의 직업수행에 직접 영향 시 자기관련성 인정.
3. 당사자 변경의 한계 — 청구인 추가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헌소절차에서 허용 ✗.
4. 공동심판참가 — 민소법 제83조 제1항 준용, 합일확정 요건 + 청구기간 내 참가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