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환어음 인수에 관한 어음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다. ㄱ 부단순인수(일부인수의 허용, 제26조), ㄴ 발행인의 인수제시 명령(제22조), ㄷ 인수의 말소(제29조), ㄹ 인수제시권자의 범위(제21조)가 논점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어음법 제26조(부단순인수) 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26조 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하는 일부인수는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단서). 일부인수는 그 범위에서 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소지인에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어음법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2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환어음의 인수제시는 원칙적으로 소지인의 자유이지만(제21조), 발행인은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즉 발행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인수제시명령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반대로 인수제시를 금지하는 기재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인수제시명령에 관한 것으로 옳다.
ㄷ. 옳음 —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어음법 제29조(인수의 말소)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인수는 지급인이 인수 문구를 기재한 어음을 소지인에게 반환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그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면 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1항 전단). 나아가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항 후단). 다만 지급인이 소지인 등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 문구에 따른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도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어음법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수제시는 어음상의 권리자인 소지인뿐만 아니라 '단순한 점유자'도 만기에 이르기까지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할 수 있다(제21조). 인수제시는 어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급인에게 인수 의사를 물어 어음의 신용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에 가까우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단순한 점유자에게도 인수제시권을 인정한 것이다(반면 지급제시는 소지인 등 권리자만 할 수 있다). 지문은 단순한 점유자가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인수는 조건 없이 하되 일부인수는 허용, 제26조 제1항), ㄴ(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 기재, 제22조 제1항), ㄷ(반환 전 인수기재 말소 시 인수거절 간주, 제29조 제1항)은 옳다. 반면 ㄹ은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는데도(제21조)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