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래]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
(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
(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 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ㄴ. 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만 원이다.
ㄷ. 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만 원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쟁점
하나의 변제로 수개의 채무(각 원본+이자)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 방법을 묻는다. ㄱ 법정충당, ㄴ 지정충당, ㄷ 합의충당의 결과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제충당의 순위는 ① 합의충당 → ② 지정충당 → ③ 법정충당의 순이나,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제479조)는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고 일방적 지정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사안 정리: 제1차 대여(원본 1,000만, 변제기 2017. 9. 9. 도래, 이자·지연손해금 80만) + 제2차 대여(원본 2,000만, 변제기 2018. 1. 9. 미도래, 이자 120만). 2017. 12. 9. 변제금 1,000만 원.
근거 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 지정 …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1. …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 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 · 제477조 · 제479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지정이 없는 경우(법정충당): 제1차 대여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이자·원본 간 순서와 원본 상호간 변제이익
먼저 제479조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한다: 제1차 80만 + 제2차 120만 = 200만 원. 남은 800만 원은 원본에 충당하되,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제1차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 따라서 제1차 원본 1,000만 원 중 800만 원이 변제되어 잔액은 원본 200만 원(이자는 모두 변제됨)이다. → 옳다.
ㄴ. 옳음 — 변제자가 제2차에 지정하고 채권자가 반대한 경우(지정충당): 제1차 대여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
변제자 乙의 지정(제476조 제1항)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정할 뿐이고, 채권자 甲의 반대는 효력이 없다. 다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제479조)는 일방적 지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000만 원은 먼저 양 채무의 이자 전부(제1차 80만 + 제2차 120만 = 200만)에 충당되고, 남은 원본 800만 원이 乙의 지정대로 제2차 원본에 충당된다. 그 결과 제1차는 이자 80만이 변제되고 원본 1,000만 원이 그대로 남는다. → 옳다.
ㄷ. 옳음 — 제2차 원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경우(합의충당): 제1차 대여금 잔액은 1,080만 원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충당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과 합의충당·지정충당·법정충당의 순위
합의충당은 제479조의 순서까지도 배제할 수 있으므로, 1,000만 원 전부가 합의대로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이자 120만 + 원본 880만)에 충당된다. 제1차는 전혀 충당되지 않아 원본 1,000만 + 이자 80만 = 1,080만 원이 그대로 남는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⑤(ㄱ, ㄴ, ㄷ 모두 옳음). 합의충당은 제479조의 순서도 배제할 수 있으나(ㄷ), 일방적 지정충당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만 정할 뿐 이자 우선의 순서는 바꾸지 못한다(ㄴ)는 점에서 ㄴ과 ㄷ의 결론이 80만 원(제1차 이자)만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