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ㄴ. 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ㄷ.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ㄹ.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만약 위 직무대행자가 그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 — ㄱ(○) ㄴ(○) ㄷ(×) ㄹ(○)
쟁점
민법상 법인의 ㄱ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제60조), ㄴ 정관상 해임사유와 이사 해임, ㄷ 임시이사(제63조)와 특별대리인(제64조)의 구별, ㄹ 직무대행자의 권한(제60조의2)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대표기관 (1)
→ 옳다.
ㄴ. 옳음 —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외 사유로 해임 가부
→ 옳다.
ㄷ. 옳지 않음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는 경우는 '임시이사'(제63조)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는 '특별대리인'(제64조)을 선임하는 것이다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조 · 민법 제64조
지문은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묶었으나, 그 경우는 임시이사(제63조)를 선임할 사유이고, 특별대리인(제64조)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한하여 선임한다. 두 제도를 혼동한 것이어서 틀렸다. → 옳지 않다.
ㄹ. 옳음 —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 외 행위를 법원 허가 없이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조의2
→ 옳다.
결론
정답은 ③(ㄱ○ㄴ○ㄷ×ㄹ○). ㄷ의 함정은 결원 시의 임시이사(제63조)와 이익상반 시의 특별대리인(제64조)을 뒤섞은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