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채권질권의 ① 직접 추심의 범위(지연손해금 포함), ② 초과수령과 부당이득,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과 주택 양도 시 임대인 면책, ④ 입질채권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⑤ 질권설정계약 해지 통지와 선의의 제3채무자 보호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 민법 제352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질권자는 입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5):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질권자가 초과수령한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질권자가 초과수령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이상 질권자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문은 "반환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정답).
③ 옳음 —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승낙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체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승낙 후 임대주택 양도와 종전 임대인의 면책
→ 옳다.
④ 옳음 — 입질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요부
질권의 부담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따라가므로 양도로 질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 옳다.
⑤ 옳음 —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를 통지하였다면, 아직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 설정계약의 해지
지명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신뢰보호의 법리(제452조)를 유추한 것이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②. 질권자가 초과수령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질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어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