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의무의 관계(어음 상환 항변),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관계,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근저당권말소·소유권이전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 ④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⑤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각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져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확대 적용된다. 다만 그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채무 담보로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무 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발행·교부된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지문은 옳다.
이 판례(98다47542)는 제5회 민사법 19번·제4회 민사법 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관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경료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논점(2005다4529)은 이번 회차와 같은 쟁점이 제13회 민사법 10번 ㄴ에서도 출제되었고, 제4회 민사법 1번·제2회 민사법 22번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③ ○ —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판결요지 [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관계: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기대하므로,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④ ○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37676)는 제13회 민사법 11번·제8회 민사법 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관계: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와 손해배상의무(민법 제551조)를 부담하는데,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05다4529). 나머지는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①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의무(98다47542), ③ 근저당권말소·소유권이전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91다23103), ④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2004다37676), ⑤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95다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