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현재의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경매나 분필 시에 건물 철거를 매각조건으로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맺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乙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경우
ㄴ. 甲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乙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丙에게 매각된 경우
ㄹ.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ㅁ.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甲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특정 소유부분대로 토지를 분필한 경우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ㄱ, ㄷ, ㄹ)
쟁점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사례별로 가린다. 핵심은 ‘토지에 처분(저당권 설정·경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
각 지문 검토
ㄱ. 인정됨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
乙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부수하여 丙에게 이전되므로 현재의 건물 소유자 丙에게 인정된다. → 인정됨.
ㄴ. 인정되지 않음 —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는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대지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
위 법리는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甲이 건물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외적으로 토지(甲)와 건물(乙)의 소유자가 달라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인정되지 않음.
ㄷ. 인정됨 —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의 법정지상권
토지 단독소유자 甲이 건물을 乙과 공유하면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공유자(甲·乙)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인정됨.
ㄹ. 인정됨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기 점유부분에 건물을 소유하던 중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법정지상권
甲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점유부분(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강제경매로 그 부분 토지가 다른 공유자 乙에게 넘어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인정됨.
ㅁ. 인정되지 않음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乙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甲이 자신이 특정 매수하지 않은 부분(내부적으로 타인 소유)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인정되지 않음.
결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명의신탁(ㄴ)이나 처음부터 타인 부분에 지은 건물(ㅁ)은 ‘동일인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