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ㄴ.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ㄷ.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공제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ㄴ, ㄹ)
쟁점
이행인수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ㄱ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 ㄴ 인수인의 법정대위(민법 제481조), ㄷ 근저당채무 인수·공제와 잔금지급의무, ㄹ 인수인의 채무승인과 시효중단을 가린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이행인수는 …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옳지 않다.
ㄴ. 옳음 —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인이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 옳다.
ㄷ. 옳지 않음 —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수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1)
지문은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여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판례는 공제 후 잔액 지급으로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인수채무의 현실적 변제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옳지 않다.
ㄹ. 옳음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다(위 97다28698 판결).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의무를 지지 않고(ㄱ), 그의 승인도 시효중단 채무승인이 되지 않지만(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법정대위는 할 수 있다(ㄴ). 근저당채무 인수·공제 시 잔금지급의무는 공제 후 잔액 지급으로 이행된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