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ㄷ.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는 위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ㄹ.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乙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 ㄱ(○) ㄴ(×) ㄷ(×) ㄹ(○)
쟁점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ㄱ 통지 후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대항, ㄴ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확정과 제3채무자의 다툼, ㄷ 대위소송 승소확정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ㄹ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5조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해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와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 옳다.
ㄴ. 옳지 않음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청구권의 존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보므로,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지문은 "다툴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대위소송에서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므로,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확정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지문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고 하나, 판례는 압류·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 옳지 않다.
ㄹ. 옳음 —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확정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압류·가압류(ㄷ)는 가능하지만, 피대위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전부명령은 대위권 행사를 무력화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①(ㄱ○ㄴ×ㄷ×ㄹ○). 대위소송 승소확정 후에도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대상이 되지만(ㄷ), 전부명령은 무효(ㄹ)라는 구별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