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②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저당권 실행 등으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경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의 이익, ② 원물반환 승소확정 후 목적달성 불능 시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④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후소의 중복제소 여부, 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지급청구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어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설정계약 사해행위 취소의 이익과 경매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게 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70107)는 제4회 5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원물반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판결요지)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 승소 확정 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되고, 원물반환 청구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지문은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2004다54978)는 제10회 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판결요지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바로 그 이중양도행위(사해행위)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물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8다56690)는 제15·12·5·3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다른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 취소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어느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19558)는 제13회 58번·제10회 59번·제3회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판결요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가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어, 채권양도가 취소되고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2다2743)는 제14회 21번·제8회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로 정답은 2번이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권자의 선택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되며, 원물반환 청구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04다54978). 반면 ① 경매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취소의 이익이 있고(2017다270107), ③ 이중양도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98다56690), ④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고(2003다19558), ⑤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후에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대위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2012다2743)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