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ㄷ.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ㄱ 기본관계 무효 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ㄴ 대가관계의 효력이 기본관계에 미치는 영향, ㄷ 해제 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ㄹ 낙약자의 항변(제542조)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9조 · 민법 제542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기본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 乙은 수익자 丙이 아니라 요약자 甲에게 청산을 구하여야 하므로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무효·해제된 경우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지문은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대가관계(요약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의 효력이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문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여도, 낙약자는 수익자(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문은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ㄹ. 옳음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것에 한한다(제542조).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2003다49771 판결).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산·항변은 모두 ‘기본관계의 당사자(낙약자·요약자) 사이’에서 처리되며, 수익자(제3자)는 청산의 상대방도, 대가관계 항변의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