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ㄷ.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 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ㄴ, ㄹ)
쟁점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의 ㄱ 과실상계 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ㄴ 무과실 변제자에 대한 구상의무의 성질, ㄷ 에이즈 감염행위와 설명의무위반의 공동불법행위 성부, ㄹ 일부 가해자에 대한 전소 승소 후 나머지 가해자의 차액 배상의무를 가린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지문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ㄴ. 옳음 —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원칙적으로 구상의무는 분할채무이나, 변제자에게 부담 부분이 전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가 된다. → 옳다.
ㄷ. 옳지 않음 —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상 과실로 인한 감염행위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자기결정권 침해)은 침해법익을 달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 데 비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3):복수의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두 행위는 침해법익(신체상해 / 자기결정권)이 달라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다. 지문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ㄹ. 옳음 — 일부 가해자에 대한 전소 승소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후소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후소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각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체 손해액이되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참조). 한편 일부 가해자에 대한 변제는 그 변제액 한도에서만 다른 가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피해자가 전소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5):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괴실비율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과실상계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ㄱ), 침해법익이 다른 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며(ㄷ), 무과실 변제자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ㄴ), 일부 변제가 부족하면 나머지 가해자가 차액을 책임진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