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 ㄱ(○) ㄴ(×) ㄷ(○)
쟁점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관하여, ㄱ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ㄴ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 이해상반성, ㄷ 특별대리인에 대한 포괄적 권한 수여 심판의 가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1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 대립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1)
→ 옳다.
ㄴ. 옳지 않음 — 친권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子)와의 공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객관적 성질상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1)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일 뿐 친권자와 자(子) 사이의 이해 대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친권자가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정은 동기에 불과하다). 지문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렸다. → 옳지 않다.
ㄷ. 옳음 —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없다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제921조), 법원은 그 선임심판에서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처럼 각 미성년자마다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 표준판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 옳다.
결론
정답은 ①(ㄱ○ㄴ×ㄷ○).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ㄱ),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고(ㄴ),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특정 이해상반행위에 한정되어 포괄적 수여가 허용되지 않는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