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은 이웃에 사는 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폭우가 내려 乙의 담장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건축업자인 丙과 위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② 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甲이 乙(부재중인 이웃)을 위해 건축업자 丙과 담장 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완공한 사안에서, 사무관리(甲-乙)·도급(甲-丙)·부당이득(丙-乙)의 법률관계를 가린다. 핵심은 급부를 한 丙이 그 급부로 이익을 본 제3자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른바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사무관리의 성립에는 관리의사가 필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사무관리(§734)는 관리의사(타인을 위한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옳다.
② ✗ — 급부를 한 丙은 제3자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간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丙은 도급계약 상대방인 甲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지문 ③), 공사로 이익을 본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전용물소권 부정). 지문은 이를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③ ○ — 丙은 계약상대방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음
丙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甲에 대한 것이다(민법 제664조). 丙이 청구할 상대방은 乙이 아니라 甲이다 → 옳다.
④ ○ —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乙에게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 가능
§739① 관리자(甲)는 본인(乙)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담장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비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 옳다.
⑤ ○ —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도급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 가능
§739②(→ §688② 준용)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한 공사대금채무가 이에 해당하므로 → 옳다.
결론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전용물소권 부정). 이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