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그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丁은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점에서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향후 乙의 채권자들에 의해 진행될 원상회복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甲이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戊는 위 판결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말소등기를 마쳐 버렸다면 그 말소등기를 무효의 등기라 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닌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甲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④ 甲은 丁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⑤ 甲은 丙 및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乙(채무자)이 유일재산을 아들 丙(수익자)에게 매도하고 丙이 다시 丁(전득자)에게 매도·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기초로 ① 전득자의 부당이득·배당요구 가부, ② 다른 채권자의 대위 말소신청 가부, ③ 전득자 상대 취소 시 증명 대상, ④ 원상회복 방법, 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시간적 분리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배당요구할 권리도 없음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 표준판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 가부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채무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전득자 丁은 자신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지위"에 서서 채무자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채권을 전제로 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지문은 이를 인정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② ○ — 다른 채권자는 대위 말소신청을 할 수 없으나, 마쳐진 말소등기는 무효가 아님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407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책임재산 환원의 효과가 미친다는 의미일 뿐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님), 취소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채권자 戊가 그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결과는 책임재산 환원이라는 취소의 효력에 부합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옳다.
③ ○ — 전득자 상대 취소 시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매매까지 사해행위임을 증명할 필요 없음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乙)와 수익자(丙)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전득자 丁에 대하여는 전득 당시 악의이면 족하다. 따라서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옳다.
④ ○ — 원상회복 방법으로 전득자에게 직접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등기말소가 원칙이나, 그에 갈음하여 전득자 丁에게 직접 채무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옳다.
⑤ ○ — 제척기간 내에 취소청구를 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406②의 제척기간은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별도로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원상회복으로 책임재산은 환원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득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지위에 서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