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당사자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⑤ 양수인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채권양도를 둘러싼 다섯 명제 — ①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의 임대차 갱신 합의의 효력, ②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③ 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제3자(중과실), ④ 양도금지채권의 압류·전부, ⑤ 양도금지특약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의 임대차 갱신·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 갱신·연장 합의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
양도통지 후 임대인·임차인이 임의로 한 갱신·연장 합의로 양수인의 지위를 해할 수 없다 → 옳다.
② ○ —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은 불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별도 구비 요부와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주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옳다.
③ ○ —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채무자는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 표준판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
중과실 있는 양수인은 §449②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④ ○ —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무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 표준판례: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압류·전부는 양도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이므로 양도금지특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옳다.
⑤ ✗ —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및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채무자(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함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 즉 채무자에게 있다. 지문 ⑤는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특약을 알지 못하였음)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이므로 → 옳지 않음(정답).
결론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그 특약의 존재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양수인이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