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금전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금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금전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금전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② 합의해제와 이자 가산, ③ 원본채권 시효완성과 이자채권, ④ 지연손해금 약정의 감액 가부, ⑤ 불확정기한과 이행지체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 …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권 (2):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 약정이율을 따르되,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397①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② ○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판결요지 3]
"합의해제 … 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는지
§548② 이자가산 규정은 일방적 해제에만 적용되고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③ ○ — 원본채권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완성 전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침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에 따라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이자·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이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원본채권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시효완성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 → 옳다.
④ ✗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됨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판결요지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인지
금전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가 무과실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397)과는 별개로,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398②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지문은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⑤ ○ — 불확정기한부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387① 후단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금전채무불이행의 무과실·무증명 특칙(§397)과 지연손해금 약정의 감액 가부(§398②)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