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
- ②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부양의무의 종류(1차/2차)와 그에 따른 효과 — ① 부부간 부양의무의 성질, ②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의 요건, ③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④ 유학비용을 위한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 ⑤ 2차 부양의무자의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부부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부부간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이다 → 옳다.
② ✗ —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후의 것에 한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판결요지 2]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부부간 부양의무가 1차 부양의무라 하더라도,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 지문 ②는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③ ○ —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판결요지 1]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④ ○ — 유학비용 충당을 위하여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음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로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974, §975). 유학비용 충당을 위한 부양료 청구는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⑤ ○ —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판결요지 1]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하므로, 후순위인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였다면 그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부부간 부양의무가 1차 부양의무라 하더라도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이행지체) 이후의 것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